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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 새 정체성 확립 박차…사명·CI 변경 러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국내 제약·바이어기업들이 사명 및 CI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탈생명과학,  일성신약, 에스텍파마, 비엘헬스케어 등의 사명 변경과 함께 경동제약, 휴젤 등의 CI 변경이 이뤄졌다.(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근 사명이 변경된 휴온스생명과학(전 크리스탈생명과학), 폴라리스AI파마(전 에스텍파마), 일성아이에스(전 일성신약), 광동헬스바이오(전 비엘헬스케어))올해 들어 사명을 변경한 기업은 한국콜마홀딩스, 일성신약, 레고켐바이오, 크리스탈생명과학, 비엘, 비엘헬스케어, 에스텍파마 등 7개사에 달한다. CI 변경을 결정한 기업은 휴젤과 경동제약 등 2곳이다.우선 사명 변경을 선택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풀이된다.4월에는 휴온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크리스탈생명과학'이 '휴온스생명과학'으로, 폴라리스오피스에 인수 된 '에스텍파마' 역시 오늘자로 '폴라리스AI파마'로 이름을 변경했다.휴온스는 휴온스생명과학을 통해 의약품 제조 사업 규모 확대하고 고형제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CAPA)를 확보하고 제조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폴라리스오피스의 경우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에스텍파마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비엘그룹과 동일한 사명의 일부를 공유하던 비엘헬스케어와, 비엘 역시 이름을 바꿨다.앞서 광동제약에 인수된 '비엘헬스케어'는 '광동헬스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모아데이타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비엘' 역시 오는 17일 '모아라이프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광동헬스바이오의 경우 광동제약의 건기식 사업 영역 확장에,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기업으로의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외에 자체적인 선택이나, 상표권 소송 등의 영향으로 사명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한국콜마홀딩스의 경우 한국을 빼고 콜마홀딩스로, 일성신약은 일성아이에스로 주주총회를 통해 상호명 변경을 의결했다.아울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 끝에 패소했고 결국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했다.한편 상호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이미지 확립에 나선 기업들 외에 기존의 사명은 유지하며, CI 변경을 선택한 기업도 있었다.휴젤의 경우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Power That Makes You Shine)'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맞춰 CI(Corporate Identity)와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경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담아, 새로운 CI를 공개했으며, 이를 즉시 적용키로 했다.
2024-04-15 12:05:02제약·바이오

네크워크병원 부실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우리 본사는 해주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조항이 걸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크고 작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부터 Z까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아무것도 해주는건 없고, 매달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한다.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조력자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까워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이거 내 이야긴데? 하며 공감하는 병원들이 꽤 있으리라 본다.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 병원 사업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작정 MSO 계약서 샘플을 달라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로 직접 운영 중인 병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겠다며 무작정 법인부터 설립해달라고 찾아온다.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지원할 만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에 고객들(다른 의사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심지어 원장 본인이 몰래 타 지점으로 원정 진료를 나가야 지점의 매출이 간신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는 1개 병원을 성공적으로 세팅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경험과 노하우는 개업 초기의 단기 컨설팅으로 충분히 전수할 수 있다. 초기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까지 1회성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해주는 것 없이 3년,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문제다. 입지선정과 개원에 자신이 있다면, 초기 개원컨설팅 수수료를 두둑하게 받고 이후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아주 소액의 로열티만 받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겠다.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개원 과정에서 1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신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혼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 경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직원은 딱히 없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관리”에 특화된 인력도 없다. 남들이 하는 서비스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그에 필요한 인력을 마지못해 채용해서 급히 투입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본사에서 나온 인력이 무능하다는 뒷말만 무성하다. 그래서 한창 병원 매출에 물이 올라있는 의료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일단 상표 등록부터 하시고, 상표권 사용료부터 소소하게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곤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고·홍보를 여려 병원이 함께하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린다. 내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한 네트워크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름의 방향으로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가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다시 논의의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가입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각자가 처한 상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case by case 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아래 2개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시기 바란다.첫 번째 사례에서 의사 A는 상당히 유명한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파워를 가진 Z 의사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도 단순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점 원장의 노하우 전수(특허 등록된 의료 기술), 그리고 상표권 사용뿐이었다. 초반에 몇 번의 코칭을 통해 노하우는 모두 배웠고, 병원도 입소문을 타고 금방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었지만, 몇 달 만에 월매출이 5억 이상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A는 매달 Z에게 지급해야 하는 5천만원의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이 사례에서 A원장은 “불공정계약이다. 해주는 것도 없이 돈만 가져간다.”, “1인 2개소법 위반이다.” 등을 주장해 보고자 했지만, 검토 결과 이 사례에서 본사는 계약서에서 해주기로 한 것들은 모두 해주었기에 계약 위반 책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분야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병원 브랜드였기 때문에 상표와 특허 사용료를 높이 책정한 것이 “계약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A원장의 케이스는 파기할 수 없는 네트워크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두 번째 사례에서 피부과 원장 B는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 코디네이터 파견, 콜센터 운영, 홍보, DB 마케팅 등 할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는 X 법인(MSO)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X’의 말을 듣고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서비스만 20가지가 넘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콜센터나 통합 홈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에 보내주기로 한 인원도 계약서와 많이 달랐다. 그 와중에 X’ 대표는 사업수완을 발휘해 여러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B를 점점 더 등한시했다. 결국 B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한 후 본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이처럼, 계약자가 기대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급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핸 대가는 합당한지 여부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네트워크 계약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례들을 상담해 보면, 계약 해지나 기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무실에 MSO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네트워크 본사들이 꽤 많은데,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 위법사항들을 제거하고 몇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흔치 않다. (과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8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계약이 아주 흔했다.)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 기타 방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된 얼룩진 동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기존 성형외과 자리를 인수 후 새롭게 개원한 성형외과가 내건 홍보문구다. 이 문구는 원래 있던 B성형외과 대표 원장 사이 상표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C원장은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에 B성형외과를 인수한 후 이듬해 3월 상표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C원장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L원장에게 동업을 제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C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L원장은 노무만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한 명이 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하기로 했다.사전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개원 기간은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했고, 공동개원 기간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의원 양도양수 과정과 상표권 양도 과정이 맞물리면서 동업자들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두 원장의 동업은 2년 만에 끝나게 됐다. C원장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B성형외과 상표 권리를 L원장에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후 사용금지, B성형외과 관련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L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B성형외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 조항이다.계약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는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은 L원장이 C원장 소유의 상표권을 이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다.그렇게 동업과 상표권 양도 계약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C성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C원장은 상표권 이전 작업을 하면서 B성형외과 양도양수 절차도 함께 밟았다.B성형외과를 인수한 J원장은 상호를 바꿔 'C성형외과'로 개원을 하면서 블로그 등에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성형외과가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C성형외과로 바뀌었어요~' 등의 홍보를 했다.2심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법원이 바라본 쟁점은?이를 본 L원장은 2년 동안 동업했던 C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원장은 서울 강남구 다른 자리에 B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한 상태였다. C원장은 C성형외과에 2개월 동안 머물며 기존 고객을 상대로 수술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가 다른 의원에 봉직의로 취직했다.B성형외과 이름을 앞세운 C성형외과의 홍보 이미지. L원장은 "C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B성형외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C성형외과에 상표권 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C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가 전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특허법원) 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원장이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 상표권으로 블로그 홍보를 했는지, C원장이 C성형외과 원장에게 L원장과의 상표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C원장이 새로 개원한 C성형외과에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L원장과 C원장의 상표권 계약에서 마케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원장이고 이 의무는 채권적 의무이기 때문에 C성형외과 원장이 상표권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L원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C원장에게 마케팅 금지 내용을 제3자인 C성형외과 원장에게 특별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6-20 05:30:00정책

포기 속출하는 코로나 치료제…일동제약 불씨 살릴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나섰던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성적표 윤곽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직 성적표를 내놓지 않은 기업들을 향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국내 임상도 본격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동개발 협약식 모습.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임상 허가를 받고 개발에 나선 기업은 약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중 백신 분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과가 눈에 띈다. 하반기 국산 코로나 백신으로 스카이코비원(SKYCovione) 멀티주(GBP510, 이하 스카이코비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최근 임상 3상 데이터를 취합,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이르면 하반기인 7월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 유바이오로직스가 3상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나머지 HK이노엔에서 부터 제넥신 등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의 엔데믹(풍토화) 전환 등을 이유로 포기로 돌아섰다.치료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GC녹십자를 시작으로 부광약품‧일양약품 등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 들었다 개발에 손을 뗐다. 남은 제약사 중으로는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꼽힌다. 이마저도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임상 규모를 줄이는 등 전략을 수정한 상황이다. 특히 종근당은 우크라이나 등 해외임상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임상으로 진행 중이다.그나마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으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S-217622)를 개발 중인 일동제약은 계획대로 임상을 추진하면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등에서 진행 중인 국내 2b/3상 임상의 경우 최근 목표 인원인 200명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에서는 일동제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오노기제약과의 공동 임상을 거쳐 하반기 긴급 사용승인을 골자로 한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일본의 경우 의약품 임상 단계에서 충분한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모이면 의약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S-217622의 긴급 사용승인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일본의 긴급 사용승인이 이뤄진다면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긴급 사용신청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 결과, 시오노기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상표권 등록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시오노기제약 측이다.구체적으로 일본에서의 브랜드명인 'XOCOVA'를 비롯해 XOCOVATY, ZOKOVEA 등의 명칭으로 출원을 지난 3월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관계자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치료제도 이제 일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이 상당해 환자들의 복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병용금기 약물이 많으면 쉽게 처방 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 향후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의 중증억제 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질환 개선효과의 증명 여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2022-05-17 05:30:00제약·바이오

보툴리눔 원조의 승부수…엘러간 이슈 정면돌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특허 분쟁과 국가출하승인 문제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흔들리자 엘러간이 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정면승부에 나서는 모습이다.보톡스 명칭 문제부터 내성 발현 등 민감한 이슈를 모두 수면 위로 올려놓으며 '원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엘러간이 '원조' 보톡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내세우며 국내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엘러간 에스테틱스는 22일 오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이 자리에서 먼저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원조인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톡신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보톡스'라는 엘러간의 제품명으로 통칭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 더이상 일반명사처럼 불리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다.엘러간 에스테틱스 김숙현 대표이사는 "보톡스는 엘러간이 상표권을 가진 고유 상표인데도 현재 보툴리눔 톡신을 통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며 "보톡스가 가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보톡스'는 엘러간이 1989년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며 내놓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품명이다.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저마다의 제품명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내놨음에도 자연스럽게 그 제품들이 '보톡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 연자로 나선 엘러간 에스테틱스 유재필 의학부 이사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보톡스가 가진 정체성을 강조했다.유재필 이사는 "보톡스는 엘러간만의 고유한 제조 과정을 통해 900kDa 이하의 균일한 분자량으로 철저하게 생산되고 있는 엘러간의 정체성"이라며 "각기 다른 제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타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과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같은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이라도 상호 대체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이 가진 상당수 적응증을 보톡스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엘러간은 이 자리를 통해 보톡스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내성 발현 문제도 수면 위로 올렸다. 보톡스 대중화를 이끈 '톡스앤필' 네트워크 신화의 주인공 BLS의원 이동진 원장을 통해 이를 일축한 것.이동진 원장은 FDA가 내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엘러간 보톡스의 눈가 주름 치료 관련 3가지의 임상 시험에서 총 916명의 피험자 중 중화항체 발생 비율이 0%라는 점을 강조했다.단백질이 체내에 유입됐을때 면역반응 즉 항체를 유발해 면역원성을 생성시키는 것이 중화항체라는 점에서 세간에서 지적하는 내성, 즉 면역원성 문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적이다.이동진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는 타 기업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보톡스의 보조 단백질이 내성을 일으킨다고 강조하지만 중화항체가 없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약물의 효능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보조 단백질이 비 중화항체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내성, 면역원성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며 "톡스앤필을 이끌며 매년 전국적으로 100만례에 달하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하고 있지만 면역원성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고 못박았다.이에 따라 엘러간은 보톡스를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해소한 뒤 국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엘러간 에스테틱스 김숙현 대표는 "보톡스는 1989년 세계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허가를 받은 이래 4200건에 달하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마켓 리더로 성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2 17:40:09의료기기·AI

"의료분야 스타트업, 특허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책임진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특허법률사무소 SYP(에스와이피) 심경식 공동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사업화 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엑셀러레이터, 금융위원회 지정 TCB(Technology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기술평가협력기관. 다양한 정부사업을 지원하는 특허법률사무소 ‘SYP’(Special Your Partner·에스와이피)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국내외 출원·등록은 물론 기술사업화와 투자 유치 연계까지 의료기기·바이오를 비롯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대다수 특허법률사무소가 특허출원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예비 또는 창업기업들의 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정부 R&D 과제·시장조사 등 제품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토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IT·BT·NT 전문변리사 8명을 포함한 직원 약 50명이 서울 본사 및 청주·전북지사에 근무 중인 SYP 심경식 공동대표는 의료기기 창업기업들이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사업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창업기업들은 특허, 인허가, 시장조사, 마케팅, R&D 과제 선정, 투자 유치 등 기술가치평가부터 수익을 창출하기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SYP는 창업기업들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특허 출원·등록과 함께 기술사업화에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SYP가 여타 특허법률사무소와 차별화된 특징은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초기 창업기업들의 기술 시장성·권리성·사업성을 심층 분석하는 기술가치평가는 물론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인허가 ▲R&D 과제 기획 ▲투자 유치 등 전주기 토털 컨설팅을 제공해 ‘제품 상용화·시장 진입·수익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 심 대표는 “예비 또는 창업기업들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멘토링부터 자금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기술사업화 외에도 생산 효율성 확대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을 외부 컨설턴트와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인정받은 SYP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맞춤 설계형 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청주SB(Science Business)플라자’의 기술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지자체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청주SB플라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기기·바이오를 비롯한 스타트업 육성 및 사업화 전진기지로서 최대 55개 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지원한다. SYP는 청주지사 직원들을 청주SB플라자에 상주시켜 ‘코 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운영하면서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부터 투자 유치까지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또한 SYP의 특화된 컨설팅 지원 사업 중 하나. 심 대표는 “창업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의료기기제조업은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YP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부처·지역·분야별로 분류·가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과제 선정 확률을 높이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과제 선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수행 결과물을 상용화·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전·시장조사·마케팅 전략·투자 유치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기술사업화 촉진BD(Business Director)’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접목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기업일수록 기술사업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경식 대표는 “기술사업화의 종착지는 개발된 제품이 인허가를 받고 보험급여 등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며 “초기 창업기업들은 이를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인허가·보험급여 해당 여부와 신청 시점을 확인하며 제품 공급·수요처 등 시장조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SYP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과 정부 R&D 과제 및 시장조사·마케팅·투자 유치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모두를 제공하는 전문성과 노하우 강점을 내세워 의료기기·바이오 초기 창업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8 05:30:22의료기기·AI

김승희 의원, 액상 전자담배 담배 규제범위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JUUL(PAX Labs 개발)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액상형(카트리지) 전자담배다. 아직 국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JULL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JUUL의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미국에서도 JUUL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 방식(Closed System Vaporizer, 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pod)만 갈아 끼우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Burning Cigarette)와 같은 규제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되어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8 09:49:38정책

바이오벤처기업 스템랩 오동훈 대표 특허청장 표창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바이오벤처기업 스템랩 오동훈 대표이사가 4일 오후 2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바이오벤처기업 스템랩 오동훈 대표이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정기념일로 처음 제정된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했다. 공모와 심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표창(개인·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개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개인), 특허청장 표창(개인) 분야에서 ‘2018 지식재산인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4일 기념식에서 시상을 진행했다. 오동훈 스템랩 대표는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재생의료 관련 지식재산(IP)을 37건 창출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기술 이전 16건(국내 14건·해외 2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규 특허 창출 13건(등록 9건·출원 4건), 상표권 확보 3건, 디자인권 확보 2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3건이다. 2011년 설립된 스템랩은 고려대 유승권 생명공학부 교수가 보유한 ‘직접교차분화’ 원천기술을 사업화한 바이오벤처기업. 스템랩이 보유한 직접교차분화 기술은 줄기세포를 치료효능을 가진 다른 타입의 세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머리카락·피부·소변 등에서 얻은 체세포를 역분화하는 과정(배아 단계와 성체 세포 중간단계)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세포로 분화하게 한다. 이로 인해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극복한 기술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즉 만능 분화단계까지 가지 않아 종양원성이 없으며 생체 내 이식했을 때 원하는 세포로 높은 효율로 분화하며 대량생산도 가능하다는 것. 성체 줄기세포는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분화능력이 제한적이고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iPSC)는 높은 분화 능력을 가졌지만 체내 종양 형성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스템랩은 직접교차분화 기술을 통해 자가 신경줄기세포 및 희소돌기아교세포를 이용한 중추신경계통 질환 치료제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코넥스’에 상장한 스템랩은 2019년 코스닥 이전 상장도 계획 중이다.
2018-09-04 16:53:11의료기기·AI

한숨 돌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되찾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글리아타민 상표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대웅바이오가 상표권 유지에 성공했다. 26일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24일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웅바이오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 판권 회수 이후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을 전략적으로 육성, 620억원대의 대형 품목으로 성장시켰다. 수 십 여종의 제네릭이 쏟아져 나온 시장에서 '글리아타민'이라는 상표 자체가 타사 제네릭과의 분별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양병국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8-07-26 12:00:50제약·바이오

광동제약, 액상소화제 솔표 '위청수 에프' 재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광동제약은 지난해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활용해 그동안 국내 생산이 중단됐던 조선무약의 액상소화제 솔표 ‘위청수 에프’를 재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솔표 위청수 에프는 생약성분의 드링크제로 소화불량, 위부팽만감, 과식, 체함, 구역, 구토, 식욕감퇴(식욕부진)에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위(健胃)소화제다. 건위소화제는 위장운동을 촉진해 음식물을 빠르게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L-멘톨, 계피틴크, 건강틴크, 진피연조엑스로 특유의 청량감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의 상표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품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옛 조선무약은 1925년 창업해 1990년대까지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한방의약품 제약사다. 특히 ‘솔표’는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가진 장수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12월에 솔표 우황청심원 수출용 제품의 허가도 취득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솔표 위청수는 90년대 중반 액상소화제 시장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신뢰를 받아왔으며, 광동제약의 제품 재출시를 통해 중장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솔표 위청수 에프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1병에 75㎖로 만15세 이상 기준 1회 1병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2018-03-05 10:24:48제약·바이오

대웅제약의 대조약 항쟁, 시장 재진입 노림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경제적 목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대웅제약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잃은 대웅제약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웅제약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부당한 처리 과정이 향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조약 지위 회복을 통한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22일 대웅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인 '알포코'에서 원개발사 원료만 변경해 허가받은 '종근당글리아타린'이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이 되는 것은 대조약 취지, 본질에 어긋난 특정제약사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공고 직후 나온 것. 쉽게 말해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에 항명 의사를 표출한 셈이다. 종근당은 지난해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와 글리아티린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글리아티린은 2015년까지 15년 가량 대웅제약이 판매해왔던 제품으로, 대웅제약은 지난해 초 이탈파마코와 계약이 만료됐고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글리아티린 허가권을 자진 취하했다. 싸움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조약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 초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행정심판 재결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지만 종근당에서는 대조약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했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품목명 특정 제약사 이름을 표기하게 한 것 역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웅제약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제약사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며 "행정 절차적 부당함이 향후 미래에도 재발할 수 있고 다른 제약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총대를 멘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웅제약은 현재 시장에 출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네릭도 없다"며 "기술 투자와 마케팅, 영업으로 시장을 키워놨더니 판권을 회수해 가고, 또 대조약 지위마저 박탈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개선 의지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6년 초 외자사의 5개 대형 판권 이동으로 매출 하락의 타격을 입은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향후 판권 이동에 따른 대조약 지위 유지·변경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의 순수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조약 지위'를 통한 시장 재진입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에 이어 시장 2위로 뛰어올랐다. 판권 교체 전인 2015년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연간 28억원 매출을 기록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0억원을 기록한 것.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의 매출 공백을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메꿨지만 최근 대웅바이오마저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름을 바꿔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 제네릭인 글리아스타연질캡슐을 개발, 현재 보험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을 잃어 쌓아온 인지도에 타격을 입을 경우 글리아스타는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다양한 제네릭이 출시된 품목의 경우 영업 현장에서는 오리지널리티와 대조약이 중요한 차별점으로 작용한다"며 "대조약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홍보할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300억원에 달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수성하거나 뺏기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종근당이 판권을 가져온 이후 오리지널리티를 앞세워 급성장 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발주자인 대웅제약 글리아스타가 시장에서의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대조약 지위 회복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17-09-25 05:00:53제약·바이오

성분명이 뭐길래…제약사 간 상표권 분쟁 희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을 활용한 상표를 두고 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 사례는 성분명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상표등록이 무효 처리됐고, 다른 사례에서는 성분명을 활용한 것이 기존 오리지널 상품과의 유사성을 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근 신풍제약이 조현병치료제 ABILIFY(아빌리파이)의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 확인대상표장 청구에서 승소했다. 아빌리파이 상표의 소유권자는 BMS로, 해당 상표는 2002년 출원을, 2003년 출원공고가 이뤄진 이후 2007년 오츠카제약에 권리가 양도됐다. 아빌리파이 상표를 두고 신풍제약과 오츠카제약의 분쟁이 본격화 된 것은 2015년. 오리지널 아빌리파이를 보유한 오츠카제약이 신풍제약의 제네릭(제품명 아리파이)을 두고 상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빌리파이와 아리파이가 발음이나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 처리했다. 오츠카제약이 항소했지만 작년 특허법원은 다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신풍제약은 지난해 6월 확인대상표장 청구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이 없다는 확답을 다시 확인코자 했다. 확인대상표장은 타인(타사)의 표장과 관련 본인(자사)의 표장이 권리범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풍제약 법무팀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이번엔 우리 쪽에서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선을 긋고 싶었다"며 "주요 취지는 아리파이가 성분명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빌리파이의 성분명 '아리피프라졸'에서 '아리파이'가 유래한 만큼 기존의 등록상표 아빌리파이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분명은 고유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분명에 접두사나 접미어 등을 붙여 상표를 만든다"며 "따라서 성분명에서 아리파이가 유래한 만큼 기존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분명 약자 PDRN(성분명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Polydeoxyribonucleotide)을 상표로 등록했던 파마리서치는 상표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PDRN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물질로 손상된 세포나 조직의 재생, 회복 기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점안액, 건인대 재생 주사, 피부 재생 필러 등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비엠아이, 대한뉴팜,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한화제약은 PDRN의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각각 영문 약자를 따와 PDRN라는 상표를 만든 만큼 성분명 자체를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요 취지. 특허심판원은 최근 청구 성립으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리온메디코스 역시 올해 3월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PDRN 상표 무효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2017-07-06 05:00:53제약·바이오

"에리퀸-엘리퀴스 유사" BMS 상표권 무효청구 기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낸 에리퀸 상표권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한국BMS는 에리퀸의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 엘리퀴스와 유사하다고 봤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는 국문 에리퀸, 영문 Elyquine으로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2014년 7월 출원하고 2016년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 해당 상표는 상품(서비스업)류 중 제5류에 속하는 순환기관용 약제, 비타민제, 생약,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진통제, 항암제, 해열제, 호흡기관용 약제로 등록됐다.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했을 뿐 실제 품목을 개발하거나 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BMS는 에리슨제약의 상표 등록이 자사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과 혼동 소지가 있다며 2016년 6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에리퀸과 엘리퀴스의 상표가 발음이나 상표 분류군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미지 중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BMS 측 판단. 한국BMS는 국문명 에리퀸에 이어 영문명 Elyquine에도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둘 다 기각처리했다. 한국BMS의 엘리퀴스 상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2004년 이미 상표권 분쟁을 겪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퀴스의 공동 개발사 화이자는 엘리퀴스의 본원상표 출원을 시도했지만 J제약사가 보유한 에리퀴드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부됐다. 화이자는 2004년 9월 인용상표의 등록권리자인 J제약사로부터 권리의 전부를 이전 등록할 정도로 엘리퀴스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에리슨제약의 엘리퀸 상표권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26년 3월 24일이다. 올해 2월 BMS는 자사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상표권을 대웅제약의 제네릭 바라크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냈지만 기각처리된 바 있다.
2017-05-29 05:00:44제약·바이오

"의원 이름, 의미 담아 단어 조합 증가 추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 입지를 정했다면 다음은 의원 이름 정하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진료과목일수록 신중하게 병원 상호를 선택해 상표출원까지 마치는 게 좋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인 태백 손정희 변리사는 최근 울산광역시의사회 회보에 병원 상호의 트렌드를 짚고 경영적 측면에서 병원상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손 변리사는 "예전에는 원장의 이름이나 성을 활용한 병원명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의미를 담아 만든 조어상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상호와 함께 마크를 만들어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프렌차이즈 상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진료과목일수록 브랜드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매월 광고비로 큰 비용을 지출한다"며 "상표권이 없다면 이런 노력이 브랜드가치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명을 정할 때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화를 정해 상표출원을 하면 브랜드 가치를 올려 병원 신뢰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게 손 변리사의 생각이다. 병의원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을 이용한 상호나 지명, 진료과목이 들어간 이름은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다. 손 변리사는 "마크를 결합하거나 식별력있는 단어를 추가, 단어에 변경을 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상표로 등록돼 있는 뉴방외과, 학문병원, 척척디즈크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표출원의뢰를 받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 의사에게 척추를 척척 잘 치료한다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척척'을 병원이름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뢰를 받았다"며 "검색했더니 척척을 식별력 있는 마크 혹은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다양하게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효력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이라며 "국해외진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상표권을 먼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표출원을 했더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손 변리사는 "상표법상 병원끼리는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상표침해를 구성한다"며 "예를들어 노플레스피부과가 등록돼 있다면 노블레스성형외과, 노블레스산부인과, 노블레스한의원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상표침해가 된다"고 했다. 대신 병의원과는 다른 집단에 포함되는 노블레스치과, 노블레스동물병원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그는 "상표법에서 산부인과, 내과 등은 병원 진료과목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하다"며 "상표를 비교할 때 주요부인 노블레스만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병원도 상표관리에 많은 힘을 쏟고 있. 인터넷으로 상표침해 확인이 쉬워지고 전문경영인을 두는 곳이 많아져 상표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상표침해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합의가 안됐을 때는 상호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2017-03-22 12:00:46병·의원

반복되는 제약사간 상표권 분쟁…이번엔 '우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의 간판브랜드 우루사. 일동제약의 대표브랜드 아로나민. 제약사간 상표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엔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이 '우루나민'과 '아루나민'의 상표권 귀속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이 일동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 청구에서 승소했다. 일동제약은 2011년 아루나민(Alunamin) 상표권을 출원했다. 분류는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의료용 미생물, 비타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소염제, 약재용사향, 항생물질제제, 구강소독제 관련 상표. 이듬해 일동제약은 우루나민(Urunamin)에 대한 상표를 재출원한다. 역시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약제용 유당, 유아용 분유, 의료용 미생물, 약재용 사향, 항생물질제제, 비타민제,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관련 상표였다. 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3년 7월로 일동제약은 대표 브랜드 아로나민 상표를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해 뒀을 뿐 별도의 상품 출시는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향후 아로나민과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 도용한 상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표등록을 해 둔 셈. 반면 대웅제약은 '우루'가 들어간 상표가 발음이나 상표 분류군에서 자사 우루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미지 중첩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각 상표등록의 등록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결을 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성립으로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을 둘러싼 제약사간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오에비라는 상표등록이 2014년 거절되자 항소, 최근 취소 환송 심결을 얻어냈다. 최근 BMS는 자사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상표권을 대웅제약의 제네릭 바라크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냈지만 기각처리됐다. 또 지난해 11월 면역증강제 셀레나제(성분명 셀레늄) 상표권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휴온스간의 2년 전쟁이 막을 내린 바 있다.
2017-03-20 05:00:4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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